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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2억 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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