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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주범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국내 인출책으로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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