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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978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제1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 원심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제2 원심판시 횡령죄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및 피해의 정도(제1 원심판시 피해금액 : 약 1억 5,900만 원, 제2 원심판시 피해금액 : 약 5,000만 원)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제2 원심판시 사건의 결심 이후 도망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 제1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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