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59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이 2012. 3. 28. 청주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 제2, 3, 15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R씨 24대조인 S을 중시조로 하여 그 이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종중원인 망 T(U)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원래 미등기였던 청주시 흥덕구 V 전 688㎡(위 토지는 당초 충북 청원군 W에서 분할된 토지인 X이 등록전환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이름은 “Y”, 주소는 “Z”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수용하면서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55,488,000원을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656호로 공탁한 후 2012. 5.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종중은 2010. 2. 1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종중원 AA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8. 1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소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참가인은 AA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원고의 2010. 2. 13.자 종중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한 2012. 8. 11.자 종중총회 결의는 다수의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종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