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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2나359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V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체 원고는 W의 13세손인 I의 직계 5세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밑에 X 계열의 Y파, Z파, AA파, AB파, AC파, AD 계열의 AE파, AF 계열의 AG파, AH 계열의 AI파 등의 소종중이 있다.

나.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아래 각 종중총회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종중총회’라 한다) 1) 원고는 2009. 8.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09. 8. 30.자 종중총회’라 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45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3. 18.자 종중총회’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V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11. 18.자 종중총회’라 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3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V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2012. 3. 18.자 종중총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14. 11.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11. 30.자 종중총회’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중 256명의 찬성으로 V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가 대표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과 2012. 3. 18.자 종종총회 결의, 2012. 11. 18.자 종중총회 결의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각 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C는 원고를 대표하여 2011. 8. 26. 강남종합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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