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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4가단37266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제31대손인 C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 소유인데,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15, 52, 51~36, 3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2㎡ 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10. 2. 1.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점유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적법한 총회소집절차에 의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역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아 대표권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 종중의 회칙에 의하면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3일(E묘사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의원 및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 통보하고(제10조 제1항), 총회의 성원은 성인 제관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하고, 다만 총회시 성원미달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제12조), 성원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종중총회를 개최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2. 18. 약 12명의 종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출석 종중원 이외의 다른 종중원들에 대하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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