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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3 2014나2067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R씨 24대조인 S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 등은 원고 종중원인 망 T(U, 1943.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분할 전 충북 청원군 W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22. 3. 17. 국(國)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에 1930. 9. 11. ‘Z’가 주소인 T(Y)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임야는 1942. 2. 20. AF 임야와 AG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 후 1957. 12. 20. 위 AG 임야에서 X 임야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위 X 임야가 청주시 흥덕구 V 전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되었고, 2012. 2.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수용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3. 28.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보상금 155,488,000원을 공탁하였고(‘이 사건 공탁’이다), 201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2. 1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종중원 AA를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2012. 8. 1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각 종종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종중원인 AA(대표자로 선임된 AA와 동명이인이다), AB, AC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위 대표자 AA는 2014. 11.경 족보에 의하여 원고의 종원을 8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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