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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2나36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L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G의 13번째 아들인 H의 직계 5세손 I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밑에 M 계열의 N, O, P, Q, R, S 계열의 T, U 계열의 V, W 계열의 X 등의 소종중이 있다.

나.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아래 각 종중총회를 총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종중총회’라고 한다) 1) 원고는 2009. 8.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09. 8. 30.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13명을 포함한 총 45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규약을 추인 및 승인하며, 대의원 23명을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3. 18.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250명을 포함한 총 3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L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2. 11. 18.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257명을 포함한 총 33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L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2012. 3. 18.자 종중총회를 추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14. 11. 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11. 30.자 종중총회’라고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250명을 포함한 총 298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중 256명(위임장 216명 포함)의 찬성으로 L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L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건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2012. 3. 18.자 및 2012. 11. 18.자 각 종중총회 결의를 각 추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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