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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7 2017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10:05 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영 덕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4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2 차량 운전자 진단서 접수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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