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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5, 6, 7, 12, 13, 14의 각 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6, 7, 12, 13, 14, 54의 죄,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 7, 12, 13, 14, 50의 죄, 판시 제4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430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범죄일람표(1)의 연번 제5번 범행일자를 “2013. 8. 14.”로, 연번 제8번 범행일자를 “2014. 6. 3.”로, 연번 제10번 범행일자를 “2014. 6. 5.”로, 연번 제11번 무단개통대상을 “이동전화(AU)”로, 연번 제24번 범행일자를 “2014. 6. 25.”로, 연번 제46번 범행일자를 “2014. 7. 3.”로, 연번 제51번 범행일자를 “2014. 7. 14.”로, 연번 제54번 범행일자를 “2014. 6. 9.”로, 사기 부분 범죄일람표(2)의 연번 제5번 범행일자를 “2013. 8. 14.”로, 연번 제8번 범행일자를 “2014. 6. 3.”로, 연번 제10번 범행일자를 “2014. 6. 5.”로, 연번 제11번 전화번호를 “AU”로, 연번 제14번 범행일자를 “2013. 12. 23.”로, 범행방법을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위조”로, 연번 제24번 범행일자를 “2014. 6. 25.”로, 전화번호를 “AV”로, 연번 제42번 범행일자를 “2014. 7. 3.”로, 연번 제47번 범행일자를 “2014. 7. 14.”로, 연번 제50번 범행일자를 “2014. 6. 9.”로, 2016고단493 사건의 2013. 4. 26.자 범행 사기 부분을"1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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