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매매 목적물 등기부상 매매일시 및 거래가액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 피고 1 C 별지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2013. 8. 26. 125,000,000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11. 접수 제47216호 2 피고 2 D 별지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 2013. 9. 23. 123,000,000원 위 법원 2013. 10. 14. 접수 제47560호 3 원고 B 피고 3 E 별지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19호 4 피고 4 F 별지목록 기재 제4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21호 5 피고 5 G 별지목록 기재 제5번 부동산 2013. 9. 2. 80,000,000원 위 법원 2013. 10. 2. 접수 제45310호 6 피고 6 H 별지목록 기재 제6번 부동산 2013. 9. 2. 80,000,000원 위 법원 2013. 10. 2. 접수 제45313호 7 피고 7 I 별지목록 기재 제7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24호 8 별지목록 기재 제8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25호 9 피고 8 J 별지목록 기재 제9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4. 접수 제40314호 10 피고 9 K 별지목록 기재 제10번 부동산 2013. 9. 2. 80,000,000원 위 법원 2013. 10. 2. 접수 제45318호 11 별지목록 기재 제11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26호 12 피고 10 L 별지목록 기재 제12번 부동산 2013. 8. 26. 125,000,000원 위 법원 2013. 10. 11. 접수 제47219호 13 피고 11 M 별지목록 기재 제13번 부동산 2013. 8. 21. 93,000,000원 위 법원 2013. 9. 3. 접수 제40127호 14 피고 12 N 별지목록 기재 제14번 부동산 2013. 8. 26. 125,000,000원 위 법원 2013. 10. 11. 접수 제47217호 1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