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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염색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0. 1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4월분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금품 내역 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염색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9. 9. 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7,873,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제7 내지 20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0,222,5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F, 제2번 G, 제3번 H, 제4번 I, 제5번 J, 제7번 K, 제8번 E, 제9번 L, 제10번 M, 제11번 N, 제12번 O, 제13번 P, 제14번 Q, 제15번 R, 제16번 S, 제17번 T, 제18번 U, 제19번 V, 제20번 W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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