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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5고단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3:44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G치킨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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