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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당시 신고를 한 D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만연히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상해를 입게 된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를 발로 밟고 수회 찼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D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좌측 옆구리와 골반, 허리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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