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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4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I, G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G에게 피해자로부터 얻어 맞고 화가 나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벼운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결과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에 타박상이 있고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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