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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13
존속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1.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모친인 피해자 E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E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G, H, I이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E을 발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에게 E이 발길질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D 대리점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과 F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특히 F은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이부동복 동생으로서 E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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