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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0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깃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퀸 사실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필사적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었으며, 당시 저도 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E에게 “당신도 놔라. 그럼 내가 멱살을 잡혀 있는 건 뭐냐”고 하였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항변하다가 E의 처가 강제로 떼어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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