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830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상해 진단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히게 된 경위, 발을 밟힌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