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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5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D ID 'E'사용자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11:34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위 D ID 접속,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H' 동영상 파일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D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H' 동영상 파일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①‘I', ②'J', ③'K', ④'L', ⑤'M', ⑥'N', ⑦'O', ⑧'P'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화면캡처 등 첨부), 캡처화면

1. 내사보고 음란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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