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3. 00:5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인 큐 다운 (www .qdown .co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B’( 닉네임 : C) 로 회원 가입하면서 불상의 대포 폰 판매업자에게 대포 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4. 1. 경에 대전 서구 F 자택 내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인 큐 다운 (www .qdown .co .kr )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 슈퍼 업 로드’ 라는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 야 비) ( 노) 모든 서비스를 도 맞아 해 온 미녀 엘프 (23) "이란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 " 엄청 귀욤 .avi" 을 업 로드하는 등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열람토록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채 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3부[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단 872, 1291( 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5 노 1881, 대법원 2015도 17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