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번지에 있는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07호를 담보로 하여 6,3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차인 및 무상거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임차인 이외의 타인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귀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할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상환하겠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약 일주일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계약 중개를 의뢰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 이전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매매가 2억 6,000만 원의 위 E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현대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