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C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 임대차목적물을 울산 중구 E아파트 106동 803호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6,3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목적물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가지는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D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인 D 통장거래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사기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