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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E은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F은 다시 E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익산시 G아파트 903동 904호를 2014. 9. 13.부터 2016. 9. 12.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이 2014. 1. 2.부터 2014. 8.까지 H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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