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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9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22.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민락동점에서, 피해자 D은행에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A, 계약금 8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200만 원, 작성일 2012. 2. 20.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에 피해자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0.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주시 G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면, 2012. 2. 28. 송금된 대출금 2,000만 원은 같은 날 I의 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다음날 I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결국 피고인 B 명의가 아닌 I 명의로 분양받은 G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출되었다

(수사기록 365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사실관계를 더 잘 표현하는 문구로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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