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028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인수청구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2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C에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대납한 벌금 등 합계 3,640,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든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운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