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7.06 2019가단47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지인을 통하여 D에게 차량 구입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D(그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위탁하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C이 D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위 무역회사에 근무할 기간동안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이 위 무역회사를 그만두어 2015. 6.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2007. 11. 26.부터 2009. 1. 28.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0. 4. 19.부터 2012. 2. 24.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후 E이 2012. 2. 24.부터 2020. 2. 29.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