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44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집까지 태워 다 달라’ 는 요청을 하였다가 D로부터 ‘ 자진 귀가 하라’ 는 권고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경찰이 태우다 주지도 않고 세금만 쳐먹냐
’ 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가까운 거리이니 집까지 함께 걸어서 모셔 다 드리겠다’ 고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방호 및 상황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