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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7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4:5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의 도움으로 원주시 F 건물 앞까지 온 후, 위 경찰공무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체 보호,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 다 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이 가볍기는 했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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