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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23:14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지구대에서, E 매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F, G 등의 근무 복 상, 하의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 경부터 다음 날 00:3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조사 대기 중이 던 H, I,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 관인 피해자 L, M, F, G에게 “ 개새끼들아.”, “ 좆이나 마니 빨아 무세요( 혀를 낼름거리며)”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F, G의 각 고소장

1. 가래침 사진

1. J, K, H, I의 각 진술서

1. 모욕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모욕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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