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2017. 10. 3. 자 범행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10:08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 대한 수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한 후 당시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배 내역이 없다는 것을 고지 받은 후 수 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사 E에게 " 왜 내가 죄가 없냐,
나 벌 받으러 왔다.
이 새끼야, 니 미 씨 발, 똥이나 처먹어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이 던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 자 범행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04:25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대통령이 나쁜 놈들 잡아야 할 것 아 니야, 경찰관들은 개새끼들이 여"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그 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관공서 주 취소란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 미 씹할 놈들, 밥 처먹으려고 경찰관 됐냐
" 라는 등의 모욕적인 고함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