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홈플러스 부근 닭발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통동에서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가량 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5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당시 합계 6~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회에 걸쳐서 합계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된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