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2:00경 진주시 옥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경주를 경유, 포항까지 가는 C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진 다음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피해자의 치마 위에 덮은 다음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비비는 등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옆으로 따라와 앉았고, 다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역시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뒤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꺼번에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