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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05:25경 청소년 B(가명, 15세)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주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오리지널’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체육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과 담배를 피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는 의미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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