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 2.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새벽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새벽경 포천시 C에 있는 G의 집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 E(여, 1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4. 1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