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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역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에 탑승한 후, 문 앞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기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마침 열차가 D역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승강장으로 밀면서 열차에서 내려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D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전철에서 함께 하차한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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