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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과 참이슬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인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목을 따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3: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일하는 ‘LPC방’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휴대폰을 충전해 주지 않으면 PC방을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카운터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M, N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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