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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의 세입자로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2:20경 위 주거지 2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D(70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지하 1층의 실제 계약자인 E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휴대하고 위 2층에 올라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들어가서 살고 나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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