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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4고정29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4. 00:05경부터 같은 날 00:5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한 후 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297』 피고인은 2011. 9. 29. 01:20경 안동시 B, 2층에서 피고인의 여동창생이 경영하고 있는 “D”이라는 소주방 앞에 서 있을 때, 같은 건물 3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42세)이 도둑 취급을 하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98』 피고인은 2011. 9. 5. 02:20경 안동시 B에 있는 전항 기재 소주방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뒤 “마시던 술을 조용히 마시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뭐야, 너거들 F에서 나왔지, 씨발 놈들 또 벌금 매기려고 지랄하나, 저리 가라, F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 어이,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죽여부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그의 가슴을 3, 4회 가량 세게 밀쳐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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