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의 복도 및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빈 방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 및 여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2. 15:55경 제1항 기재 ‘F 여관’의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E과 G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옷 벗고 싶냐. 이런 개새끼야! 나는 잃을 것이 없는 놈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I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