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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나5128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금액 : 10,000,000원, 일시 : 2011. 6. 3., 채권자 : C(A), 등록번호 : D, 주소 : 충남 부여군 E, 차용인 : B, 주민번호 : F, 주소 : 서울시 구로구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을 7호증의 1, 을 10호증, 2013. 12. 24.자 답변서, 2014. 3. 26.자 항소장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제1심에서 2013. 12. 24.자 답변서 및 2014. 1. 28.자 답변서를 통해 H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H이 그 아들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차용증에 채권자가 ‘C(A)’로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가 C 개인인지 원고 회사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원고의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를 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H은 I로부터 서울 구로구 J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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