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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876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46,329,203원, 원고 B, C에게 각 3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 소결'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E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6,329,203원{= 재산상 손해 상속분 29,329,203원 위자료 상속분 15,000,000원 본인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3,052,802원(= 재산상 손해 상속분 19,552,802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본인 위자료 3,500,000원), 피고 F, G은 각 망 D로부터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 A에게 13,236,915원(= 46,329,203원 × 2/7), 원고 B, C에게 각 9,443,657원(= 33,052,802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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