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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0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5,000,000원(= 망 K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0원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망 K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원고 D에게 17,286,100원(= 망 K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본인 위자료 5,000,000원 기왕 치료비 2,286,100원), 원고 E에게 35,052,690원(= 망 K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장례비 20,052,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 A, B, C, D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 E은 패소부분 중 20,000,000원(= 망 K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패소부분과 원고 E이 불복한 범위 내에서의 원고 E 패소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병원장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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