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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16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자신의 세도농협 계좌에서 2010. 4. 26. 금 800만 원, 2012. 2. 7. 금 400만 원을 각 찾았다.

나. E은, 피고가 E으로부터 2010. 4. 27. 금 3,1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말로 정하여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과 2012. 2. 7. 금 4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위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차용인 성명란에는 손 글씨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손 글씨로 ‘F’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13. 5.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7), 딸 원고 B(상속분 2/7), C(개명 전 이름 G, 상속분 2/7)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E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금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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