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52 세, 남) 가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상가 매매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실제 E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통해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고 마침 매입한 그 상 가가 위 E 부동산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피해자는 이와 관련 격분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6. 12:00 경 부천시 F 건물 1 층 104호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찾아가 상가 매입 관련, 오해를 풀 자며 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 자로부터 약 40회에 걸쳐 동 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동 소 내에 있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퇴거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퇴거 불응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약 10 분간 피해자가 E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은 사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