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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국교육 공무 직 노동조합의 F 지부장으로서, B, C과 공동하여 F 교육청( 이하 ‘ 교육 청’ 이라고만 한다) 을 점거하고, 담당공무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교육청을 점거한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교육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한 것은 적법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교육청을 점거한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은 적법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항소 이유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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