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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노300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2019. 11. 5.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살펴본다.

가. 퇴거 불응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점유 및 관리 권한은 피고인과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B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예전처럼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다.

다.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 G이 해당 일자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재물 손괴의 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측에서 경계표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방해 배제를 위해 이를 부득이 뽑은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거한 경계표를 보관하고 있고 반환할 예정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퇴거 불응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늦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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