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6. 8. 30.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C아파트 21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18,9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으로 각 칭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여신기한은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는데, 진흥저축은행과 피고는 최종적으로 대출만기일을 2011. 8.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B은 2006. 8. 30.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5,971,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진흥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1. 8. 30.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5. 8. 12. 기준으로 합계 37,626,165원(= 원금 18,866,5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191,617원 가지급금 568,020원)이다.
마.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37,626,165원 및 그 중 원금 18,866,52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