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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06414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차용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처이다.

B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 C는 2008. 12. 31.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9. 12. 31.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보증한도를 57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2009. 11. 6.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10. 5. 6.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보증한도를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행위 B는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표1: 예금 이체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09. 11. 16.부터 2014. 3. 5.까지 108회에 걸쳐 합계 515,752,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

B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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