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9.부터, 피고 C, D,...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 E, F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