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7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6. 5. 29. 대출한도를 700,000,000원, 거래기간 2016.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A는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 냉동육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 29.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원고에게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A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냉동육은 이미 타에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A는 원고에게 여신거래에 관한 허위의 양도담보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정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arrow